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한
감독 이수성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2년 개봉한 이감독의 영화 전망좋은집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일단 촬영하고 편집때 빼주겠다며 가슴노출장면을 촬영했는데
개봉당시에는 삭제됐으나 유료로 유통된 무삭제노출판에서는 포함되어 그녀가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문자와 전화가 오길래 역시 올것이 왔구나 싶었으며,
자신이 인터넷에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시간에 오르내리니 기분이 좋지많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정 소송으로 많은 것을 배웠으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도 않으며,
녹취하고자 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 다는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곽현화는 2년전 자신의 가슴 노출 장면 편집을 두고 이수성 감독과 구두약속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했으나 바로 대답이 없어서 겁이 나서 울면서 빼달라고 말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지만,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것 아닐까 싶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마지막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