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송소희가 전 소속사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는 약정금 6억 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가하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덕인미디어 대표 최 씨와 송소희 측은 7년간 계약금 3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같은해 10월 소속사 직원으로 활동하던 친동생이 소속사 가수이자 대표와

사실혼관계에게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그를 자신의 매니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고 합니다




결국 송소희의 아버지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도왔지만 덕인미디어 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인해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금액 50% 정도 총 3억7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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