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는 전 소속사에 빚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011년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었다고 합니다.



(이혁재 아내)



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 3억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2010년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방송활동이 중단됐습니다.



폭행사건에 이어 사업까지 실패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매달 분활상환키로 했으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속사는 이혁재의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고,

최초 감정가가 14억5900만원이었던 아파트는 2차례 경매 끝에 10억 2200억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자 A사는 1억 7000만원을

변제받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것인데요



소송은 이혁재가 변호사를 선입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끝났다고 합니다.




한편 이혁재는 현재 1개의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의 출연료가 압류되어 있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가 있어 전 소속사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성실히 갚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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