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나이에 대해 관심이 높여졌는데요.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근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최순실은 1956년생으로 현재 나이 63세 라고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생으로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4살 어리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가석방 없이 25년형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를 하게 되면 만 나이로 86세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부분의 혐의가 겹치는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점에 비춰, 이 사건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5년 정도 더 구형했네요




올해 나이 만 66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이 그대로 판결될 경우 만기 출소 시 나이는 96세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6~7년 가량의 감형을 이끌어 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90세의 나이를 전후해 출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한편 선고 기일은 통상 결심 이후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정하는 만큼, 이르면 4월안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검찰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며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이를 통상 구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며, 구형은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선고는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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