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씨 선고 공판에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었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 씨의 범행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의 내연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썼고,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판사는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릅업체 운영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사건은 김동성 씨와 임 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김동성에게 여교사는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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