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그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았죠.


 

대신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고,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그 사이 손승원은 10차례 가량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군대와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손승원이 7일 이내 상고하지 않고 징역을 살게 되면 군대는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손승원은 당시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150m 정도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게다가 검거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었죠.
그러면서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이 적용됐다고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이번 음주운전이 벌써 네번째라고 하는데 2015년 두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발각 당시에 계속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거 과정에서 다름사람이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었죠.

당시 옆에는 동승자 뮤지컬배우 정휘가 있었습니다.
두사람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 자 나란히 뮤지컬 작품에서 하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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